인생을 살아 가면서 누구나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독립을 하게 되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정착하게 되는 경우 세대분리를 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소만 이전한다고 세대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아래의 글들을 통해 세대분리 하는 방법 팩트체크를 통해 제대로 확인하셔야 플러스되는 지식을 획득할 것입니다.
세대분리란 무엇인가?
1가구에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있으며 흔히 세대주는 경제권을 가진 어른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1가구 1주택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1주택에 세대 구성원(가족의 전원의 의미)이 살고 있는 것으로 세대분리 하는 방법으로 단순하게 주민등록상 주소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다고 세대분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팩트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대분리 할 수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세대분리 요건은 어떤가?
1.만30세 이상의 성인은 남녀를 불문하고 세대분리를 할 수 있으며 세대주가 가능(이유 불문)
2.만30세 미만이라도 세대분리가 가능한 경우는 결혼을 통해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여 독립하는 경우
3.아내 또는 남편이 일찍 사망하거나 이혼으로 인한 경우는 가능(단,해당 사유가 아닌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세대분리 할 수 없습니다.)
4.미성년 자녀가 결혼 또는 가족의 사망으로 어쩔 수 없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5.만30세 미만자라도 경제적으로 부모님의 도움에서 벗어나 독립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벌어 공과금이나 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위에서 열거한 5가지 세대분리 요건을 어느 하나라도 갖출 경우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검색창에 민원24또는 정부24로 검색하여 해당 웹사이트로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로그인을 해야 하며,최초 또는 오랜만에 접속하는 경우 보안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으니 프로그램부터 먼저 설치하여야 정상적인 로그인과 사용이 원활합니다.
혹시 아직 정부24회원가입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먼저 회원가입부터 진행하면서 같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지 않고 단순 아이디,비번으로 접속하더라도 필수적으로 공인인증서 같은 본인확인을 거치므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주시고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상단처럼 나의 생활정보가 표기되는데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나에게 맞춤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하는 방법은 하단으로 살짝 마우스를 내려 검색창에 입력하여 줍니다.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서비스 화면에서 우선적으로 보이는 정정(말소)신고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서란에서는 정정구분을 선택하는 곳에서 세대주 변경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정보는 처음 회원가입시 입력된 정보들이 있어 자동으로 표기되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내용* 란에는 사유를 세대주 분리신청이라고 기입하여 주시면 되고,기존과 현재의 세대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근무하는 평일 근무시간에 신청시 평균1~2시간 정도 소요가 되며,제대로 신청이 마무리 되었는지 여부는 서비스 메뉴를 눌러 세대주 확인을 누르시면 정상적인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하는 방법을 통해 행복한 인생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이만 글을 마무리하여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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