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국민들을 위해 다양하고 세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차상위계층은 50퍼센트 이하의 기준중위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 제공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살펴 보는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에 관한 정보를 6분 정도 확인할 경우 차상위계층 신청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는 분류되지 않으면서 정부에서 산정하는 소득 인정액이 50퍼센트 이하의 기준중위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고정적인 재산이 있거나 부양할 연령대의 가족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계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차상위계층은 여성의 비율이 높으며,특히 한 부모가정의 비율이 높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50퍼센트 초과시 상류층으로,50퍼센트~150퍼센트 구간을 중산층으로,50퍼센트 미만을 빈곤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분류하는 기준중위소득을 살펴 보셔야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2020년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중위소득 표를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가구원의 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9년도 자료를 같이 제시하는 것은 일부 신문 또는 블로그가 19년도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9년도 및 20년도 자료를 함께 제시하며 과거 보다 소득구간을 폭 넓게 확대하여 50퍼센트에 해당되는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을 누리는 국민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1인 87만 8597원 미만, 2인 149만 599원, 3인 193만 7885원, 4인 237만 4587원 미만의 소득을 가질 경우 차상위 위계층 기준에 속하게 됩니다.
위의 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 표로서 참고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나라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에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위의 표에서 제시하는 기준중위소득 50퍼센트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휴대폰 요금 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휴대폰요금을 월 35퍼센트~최대50퍼센트 할인을 적용 받게 됩니다.
두 번째:쌀 구입비용 할인
의료 또는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매달 쌀을 주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중가에 현저히 저렴한 금액에 쌀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문화생활 혜택
차상위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생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를 신청 발급시 여러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에 관한 다양한 정보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관할 주민센터(읍,면,동)에 내방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시 가족들의 자산을 파악하기 위한 금융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근로능력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신청서류로는 주민센터에서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하여 주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증빙서류(월급명세서),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부채증명서,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 본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신청방법에 관한 정보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글을 마무리하여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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