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격언이 있음을 누구나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타인에게 침해당하지 않으면서 억울한 일들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객관적으로 나의 주장을 어필하여 혹시나 모를 분쟁으로 번질 경우 증거자료로도 사용이 되는 내용증명에 관해 살펴 보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억울한 경우를 당하였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 나의 권리 또는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 상대방이 덜컥 겁을 먹고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장면도 바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는 순 기능을 내용증명이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복잡할 것 같은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쉽게 그리고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관해 살펴 보시면 수임료를 주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
내용증명은 법률상 해석을 하기 이전 요약하면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취할 수 있는 강한 사전경고조치 입니다.
내용증명의 예를 살펴 보면 "만기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요" 또는 "내가 물건을 판매했는데 돈을 주지 않아요" 같은 대다수 경제적인 사유로 분쟁이 현재 발생하고 있음을 사전에 경고하는 제도로서 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을 통해 이를 받은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감에 순순히 대화나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소송으로 번져 재판에 돌입하였을 경우 당시 나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권리위에 잠을 자는 경우 시효중단이 되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도 달성할 수 있기에 재판으로 진행하기 전 내용증명은 필수에 해당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어렵지 않을까요? |
내용증명은 법률적인 분쟁에 대비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어렵게 생각하여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장점은 법률전문가에게 해당 내용증명이 날라올 경우 조만간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선뜻 합의나 조정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단점이라면 금전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특징은 특정한 형식이나 내용에 구속받지 않으면서 Free하게 작성이 가능하지만,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육하원칙에 의해 글을 작성해야 깔끔하면서 완벽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육하원칙 작성법은 어린 시절에 작성하여 보았는데 어떻게 적을지 궁금하다면 위의 신문기사를 참조하면 육하원칙 작성법이 확연하게 보일 것이며,내용을 작성 전 노트나 빈 용지에 연습을 충분히하여 작성하시면 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대화 상대도 하기 싫은 상대방에게 글로 육두문자 같은 언어적인 모욕감을 주는 표현은 최대한 배제해야 하며,맞춤법에 의거하여 작성하여 주시면 향후 재판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시 A4용지에 작성하시면 되고 제목에 단순하게 내용증명이라고 많은 분들이 작성을 하고 계시지만,이런 것 보다 위의 사진처럼 구체적인 나의 주장을 펼치는 제목을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보증금 반환청구 또는 보일러 수리 대금 청구 같은 구체적으로 제목을 적어 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발신인과 수신인 그리고 계약 사항이 있을 경우 적시하여 주시고,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해야 좋습니다.
위의 내용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앞전과 같이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며 통화를 상대방과 하는 과정에 통화녹음을 하여 두었다면 일시와 시간을 적시하여 주면 향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의 최종 하단부는 작성일시와 작성인의 이름과 도장을 찍어 형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어렵지 않나요? |
내용증명을 앞서 살펴 본 형식대로 작성하였다면 이제 어떻게 상대방에게 보낼 지 고민한다면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간단하게 가까운 우체국으로 내방하여 3부를 작성하는데 내가 간직하는 것,상대방이 간직하는 것,우체국이 보관하는 것으로 적게 되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우체국이 편리하여 내용증명을 인터넷으로도 즉시 보낼 수 있으니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판으로 번질 경우 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는 경우도 종종 있어 이럴 때를 대비하여 상대방이 받았다는 증거를 남겨 놓기 위해 배달증명까지 함께 신청하시면 완벽한 증거자료로 남겨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은 법적 서류로서 내용이 진실된 것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억울한 점 또는 나의 피해를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적기관인 우체국에 증거자료로 남겨 놓는 것에 불과하지만 향후 재판으로 발전될 경우 그 당시 주장을 객관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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